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사/세금 제도 (문단 편집) == [[양염]]의 [[양세법]] == ||[[파일:external/upload.wikimedia.org/220px-Tang_Dezong.jpg|width=270]] || || '''[[당덕종]](唐德宗) 이괄(李适)''' || 이 제도들이 무너지게 된 원인을 보면, 균전제는 성인 남성당 100무나 되는 땅을 주기에 넉넉해보인다. 그런데 문제는 인구수가 너무 늘어났다. 그래서 100무를 주어야 할 땅이 50무나 40무 정도 주는 수준이 되어버렸다. 땅은 줄어들어서 받는데, 부담은 그대로인데다 오히려 늘어나기도 하는데…… 이때문에 세금을 피하려고 농민들이 하는 방법은 간단했다. 호구 등록을 안해버리는 것. [[고종(당)|당고종]] 대에 이미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서 균전제 유지를 위해 각종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결국 [[측천무후]] 대에 최종적으로 균전제가 무너져 내렸다. 당장 측천무후에서 [[예종(당)|당예종]]때까지 수많은 절들이 세워졌는데, 그 절 소속 농민들은 절에 들어가기 전엔 '''다 어디에 있었을까'''. 덕분에 [[현종(당)|당현종]] 즉위시엔 무려 '''전 인구의 4분의 1'''가량이 호구조사에서 벗어난 상태였다고 한다. 그 땅들은 조용조에 해당이 안되는 귀족들의 사유지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귀족과 호족들은 막강해진다. 하지만 부병제에 부담이 늘어나서 군사력은 엉망이 되니 엉망이 된 군사력을 군진을 세워 복구하는 방향으로 잡게된다. 이를 통해 군사력 복구 자체는 제대로 됐으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되고 더불어 그 군진들을 총괄하는 절도사들의 비대화로 인해 발발한 것이 바로 [[안사의 난]]이다. 그리고 이 절도사는 끝끝내 당나라를 멸망시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. 결국 당나라 덕종 때인 780년 무렵, 재상 [[양염(당나라)|양염]](楊炎)의 건의에 따라 조용조를 포기하는 대신 '''[[양세법]](兩稅法)'''을 시행하게 된다. 참고로 여기서 '나가는 것을 헤아려 들어오는 것을 정한다'라는 뜻인 '''양출제입'''(量出制入)이라는 [[고사성어]]가 유래되었다.[* "무릇 백역에 드는 비용과 한 푼이라도 거두어들이는 것들은 먼저 그 수를 헤아려 사람들에게 부과하고, 지출할 것을 잘 따져서 수입 계획을 세운다(凡百役之費, 一錢之斂, 先度其數而賦於人, 量出制入)" ─ [[신당서]] 양염전 中] 양세법은 주거지역의 자산에 따라 조세를 걷고, 전납을 원칙으로 하였으며, 여름과 가을에 두 번 세금을 징수했는데 그 대신 토지의 사유화를 선언하고 균전제를 폐지하였다. 즉 조용조로 나누어 받던 세금을 하나로 통폐합하고,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되었다. 그리고 이전까지는 땅을 나누어준 대가로 헐값에 군사력을 부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'''[[모병제]]'''로 돈 주고 군사력을 사는 형태가 되었던 것이다. 이렇게 제정된 양세법은 이후 명나라 후기까지 무려 '''800년'''을 쭈욱 흘러갔다. 일단 세금을 거두기가 쉬웠으며, 진짜로 돈 없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머릿수대로 거두는 인두세가 병존했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진짜로 못 거두는 사태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. 그래서 [[오대십국시대]]와 [[송나라]], [[원나라]], [[명나라]]를 거치며 조금씩 변화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